'글리벡' 약가 결정과정서 보험약가 산정 관심 고조

심평원 국감서 김성순 의원 주장
지난 8월말 현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등재의약품중 17개 의약품이 선진 7개국(G7 ) 평균가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건보재정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 의원은 14일 심평원 국감에서 "글리벡 약가 결정과정에서 환자들이 보험약가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고가약 처방이 작년 5월 42.9%이던 것이 12월 58.9%로 무려 16.0%나 증가했고 더구나 가격이 시장보다 의약품 공급자에 의해 대부분 상한가로 결정됨으로써 보험재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도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의 적정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약가와 관련, 상한금액(기준가) 결정!조정에 있어서 우선 동일성분 약제가 등재돼 있는 경우, 기존 약가를 기준으로 일정률을 적용함으로써 원가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결과 초기 등재시 상한가가 높게 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초기 등재한 약품의 경우는 개발비를 감안해 가격이 높게 산정될 수 밖에 없으나 특허기간이 지난 약품까지 (비교가에 의해서) 개발비 성격의 원가가 반영되는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동일성분 약제가 등재돼 있지 않은 상한금액 결정의 경우 미국 및 스위스,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G7의 외국가격을 참조해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약가를 정부에서 통제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협회나 단체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 7개국은 경상GNP가 우리나라의 2~4배정도 되는 나라들로 프랑스나 이태리는 비교적 약가가 낮아 평균가격으로 적용시 선진 7개국중 약가가 낮은 나라보다 높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8월말 현재 희귀의약품중 *혈우병치료제인 노보세븐주(노보노디스크) 120KIU 1병값이 G7평균가는 210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등재당시 341만원, 현재가 330만원으로 무려 20만원(36.3%) 비싸고 *간질성 방광염 치료제인 엘미론캅셀(삼양사)은 1캅셀당 G7평균가는 1,431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등재당시 2,271원, 현재 2,264원으로 833원(58.2%) 더 비싸다며, 동일 성분의 다른 약제가 등재돼 있지 않은 수입약의 보험약가 산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약가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7국가 이외에 약가관리가 잘되는 나라의 약가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평균가로 하든지, 선진 7개국중 가장 낮은 약가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원가보상이 미흡해 품절가능성이 있거나 생산을 기피함으로써 환자진료에 지장이 있는 약품(퇴출방지약)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원가보전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