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불금액 연 569억…10명중 1명꼴 피해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 지적
지난 7월 진찰·처방료가 통합된 가운데 현행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 받은 후 통합진찰료를 지불할 때 조제료를 내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재차 조제료를 내는 이중지불 금액이 연간 569억원, 월평균 3,163만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월부터 통합진찰료에 병원내약사들의 '조제료'가 포함됨에 따라 병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환자들은 조제료를 이중지불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병원내약국 개설이 금지돼 있으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므로 통합진찰료를 시행한 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중조제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월평균 총진료건수는 3,514만건(100%)이며 이중 원외조제는 2,443만건(69%), 원내조제건수는 352만건(10%), 진찰만 받는 건수는 720만건(21%)"이라며, "이는 전체 진료중 원내조제 10%만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69%(원외조제)는 조제료를 중복지불하고, 21%는 내지 않아도 될 조제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를 금액으로 환산 할 경우 조제료 부당지불액은 월평균 57억원(3,163만건x150원)이며, 이중 원외조제로 인한 이중지불이 44억원(2,44만건x150원), 진찰만 받아서 내지 않아도 될 조제료 지불금액이 13억원(720만건x150원)으로, 이를 1년치로 환산하면 총 부당지불액은 569억원(*원외조제로 인한 이중지불 439억원 *진찰만 받아서 내지 않아도 될 조제료 지불액 12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건보재정안정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