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개선과 허위!과대광고 근절대책도

소보원, 정책대안 마련 식약청에 건의

현행 법규는 일정한 범위내애서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특정 성분에 의한 기능성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제품정보로서 가치가 미흡한 만큼 구체적인 유용성 표시범위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또 식품공전에 건강보조식품은 정제어유 등 24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중에는 녹용, 누에, 동충하초, 마늘, 산수유, 쑥, 오가피, 홍화씨, 흑염소 등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마치 건강보조식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만큼 품목분류 개선작업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품들은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광고전단이나 제품설명서 등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안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계란 팀장(소보원 식의약안전팀)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영양, 생리조절 기능 등과 같은 유용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의 불법유통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품목별 분류기준을 유용성 성분 및 함량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바꾸도록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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