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委 손희정 의원 國監서 지적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지급 중단을 결정한 의료장비에 대해 보험급여가 계속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허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심평원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골밀도 보조측정기인 '트라시스'와 '소프트BMD'에 대해 청구된 보험급여 729건을 심사, 622건은 청구된 금액대로 지급하고 100건에 대해선 급여를 하향 조정해 지급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복지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중단토록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특히 "이들 장비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영상처리장치'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33개 의료기관에 '골밀도 진단기'로 판매됐으며, 의료기관은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를 청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또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적합판정을 받은 컴퓨터 단층촬영기(CT) 6대에 대해 청구된 보험급여 230건, 3,300만원을 그대로 지급 결정했고, 지난해 15개 의료기관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X-레이를 2,571차례나 사용,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더욱이 지난 9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의 의료기관이 개설되기 이전이나 폐업기간에 보험급역 청구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급여가 청구됐다가 심사불능처리된 것이 700만건,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밖에 "지난 6월말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854건중 31건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건강보험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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