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재경부, 병협 요청 받아 들여 국회에 제출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에 국한해 적용되어 오던 '특별부과세 과세제도 면제'가 앞으로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써 대다수 의료계 법인들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대한병원협회(회장 라석찬) 등의 요청 건의에 따라 그동안 의료법인 등에 대해 부과해 온 '특별 부과세 과세제도'를 오는 2002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 제 81조 및 제 8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병원 중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이 면제되어 오던 '특별부과세'가 폐지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모든 법인 병원들이 특별부과세를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同 제도의 폐지 사유와 관련해 현행 특별부과세는 외국에 적용 유사 사례가 없는 예외적인 제도로 이미 과세대상의 70%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의 실효성이 적어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학술분야 등 여러 형태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공익사업의 증진을 위해서도 특별부과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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