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에 담합관련 구체적 유권해석 요구

지난 13일까지 지역의사회에서 지역약사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이 의정간 갈등으로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지연배경에는 최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담합행위(목록이외의 품목 반복처방시 담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1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여부를 놓고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당초 이 문제는 시도의사회 의무이사회의에서 보류키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최종 제출여부도 시도 의무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련 업무를 시도 의무이사회에 일임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처방목록 제출 여부는 시도 의무이사회의 소집 내지는 의사 결정을 위한 별도 방안이 강구이후에나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의무이사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는 데다 가급적 별도모임을 갖지 않고 문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수일내 처방목록 제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일선 시군구 의사회의 상당수가 아직 처방의약품목 선정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또한 처방목록 제출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중 서울시의 산하 강남구의사회는 최근 처방목록 선정 작업을 1차로 완료했으나 선정된 품목(3,500여종) 가운데 상당수가 중복되어 있는 데다 일부 회원들이 추가 제출을 요구해옴에 따라 재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일선 시군구 의사회 역시 비슷한 실정이며, 이들 의사회는 목록 선정 작업이 완료되어도 의무이사회의 결정을 존중, 목록제출을 당분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의료계가 질의한 의원·약국의 담합행위(처방목록 외 의약품의 주변약국 대상 반복처방 등)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약사법에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명확한 입장표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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