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심의委, 상한액 1만7,862원 원칙 고수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결정에 대한 '공'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조업체인 노바티스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글리벡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약제전문위원회가 건의한대로 1만7,862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바티스측이 당초 주장대로 2만5000원을 고집할 경우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 30%선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공적기관 및 법인 등에 기증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한금액을 2만5,000원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글리벡의 가격은 1만7,862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나 *노바티스측이 공급을 거부할 경우 *사회보험체계에서 처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감안, 30% 정도의 의약품을 기증토록 하고 상한금액을 2만5,000원으로 책정한다는 방안을 결정했다.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30%선에 대한 기증문제는 당초부터 노바티스측이 환자의 10%선을 기증하겠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검토된 것이다.

현재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는 약 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자 증상에 대한 임상분석을 할 경우 글리벡의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약 450∼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심의 이 같은 결정은 노바티스측에도 명분을 주고 환자에게도 실리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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