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심의委, 상한액 1만7,862원 원칙 고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글리벡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약제전문위원회가 건의한대로 1만7,862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바티스측이 당초 주장대로 2만5000원을 고집할 경우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 30%선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공적기관 및 법인 등에 기증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한금액을 2만5,000원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글리벡의 가격은 1만7,862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나 *노바티스측이 공급을 거부할 경우 *사회보험체계에서 처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감안, 30% 정도의 의약품을 기증토록 하고 상한금액을 2만5,000원으로 책정한다는 방안을 결정했다.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30%선에 대한 기증문제는 당초부터 노바티스측이 환자의 10%선을 기증하겠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검토된 것이다.
현재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는 약 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자 증상에 대한 임상분석을 할 경우 글리벡의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약 450∼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심의 이 같은 결정은 노바티스측에도 명분을 주고 환자에게도 실리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