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식약청 패소...법원 시각 약자편 탓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8개월간 모두 4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소송건수 가운데 형식별로는 행정소송이 23건, 행정심판이 21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모두 15건중 의료기기업체의 소송이 9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약회사 3건, 약국 1건, 식품 1건, 기타 1건 순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전체 8건중 6건이 제약회사 소송으로 제약업계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진행되고 있는 제약회사 소송은 녹십자 혈우병치료제 수거폐기명령취소청구(1.31), 조선무약 우황청심원 제조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3.23), 게란티제약 시정명령취소(3.29), 진케미칼 전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4.7), 한국파마 행정처분 취소(5.15), 참제약 의약품제조업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5.16) 등이다.

또 지난해와 올해 제기된 행정소송중 현재 진행중인 것을 빼고 식약청이 승소한 경우는 소송업체측의 소 취하 6건을 빼고는 한 건도 없었으며 나머지는 식약청 패소 2건과 항소!상고중인 경우였다.

이밖에 행정심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1건 가운데 16건이 기각, 3건이 인용, 나머지 각하와 진행중이 1건씩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이 각종 행정소송에서 식약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법원이 통상 정부보다는 약자 입장에 있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법적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다 일부 법 적용의 상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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