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후피임약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양 시각이 있는 만큼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더불어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식약청장은 11일 오후 속개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정부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변하고, 10월초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사후피임약 '노레보 정'의 시판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홍신 의원이 사후피임약 불법조제 실태와 관련해 서울지역 총 187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약국의 63%, 산부인과의 92%가 각각 불법적으로 사후피임약을 조제해주고 있다고 공개한데 대해 “조사자료를 넘겨준다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의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청장은 이와함께 또다른 이슈가 된 동물생약의 중금속·잔류농약 검사 면제조치 의혹에 대해 “기존 규정은 지난 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식물생약의 기준을 동물생약에 그대로 도입해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물성생약의 위해성 평가결과 현재의 수준은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돼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상 과오는 있었다”고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향후 녹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금년말까지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동물생약의 잔류농약도 올 11월경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검토해 규격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식약청사의 오송단지 이주로 이중예산지출을 놓고 집중공격을 받은 생물학적제제 실험동 신축에 대해서는 “WHO(세계건강기구)가 이정길 국제백신연구소장의 중재로 오는 11월 실사때 실험실 공사 현장만 보여주면 실험실을 인정해주겠다고 했다”며 실험실 신축은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양 청장은 특히 오는 2006년 오송단지 입주를 앞두고 무려 39억원을 들여 불과 3~4년을 쓰기 위한 생물학적제제 실험동을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내부에서도 중앙행정부서가 연구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잘못이며 전문인력의 이직을 우려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의견은 오송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청이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민원 편의 등을 위해 향후 서울지방식약청 신축시 민원관련 행정부서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생체이식재료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이식재별로 우수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1개월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6개월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터넷 불법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지난 7월 개발완료돼 시험중인 인터넷광고검색프로그램을 지방청에 배포해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지방청 감시효율화방안 마련과 전담반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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