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휴대전화나 비접촉형 IC카드(스마트카드)의 전자파가 심박조율기 등 삽입형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한 지침이 11일 일본에서 마련됐다.

총무성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심박조율기의 장치부위로부터 22cm 이상, 비접촉형 IC카드는 12cm 이상 거리를 두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식형 의료기기 장착자는 휴대전화를 목에 걸거나 가슴부위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고, 서점 등의 입구에 설치돼 있는 도난경보장치를 지날 땐 멈추지 말고 게이트의 중앙을 곧장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총무성은 "전자파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며 "22cm란 수치는 휴대전화의 설명서 등에도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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