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시균 의원 “藥 없고 관리비만 축내”

약사법제26조, 제34조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희귀의약품센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당초 2000년도 예산 6억원을 배정해 희귀의약품센터를 운영하려 했으나 본청(식약청)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5,0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의원은 “이는 지원책과 약품구입에 따른 상황 고려 없이 희귀약품센터를 쌈짓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의원은 또 희귀의약품센터는 설립후 10개월동안 관리비만 지출하고 관리운영비로 3억5,000만원, 약품구입비로 9,000만원, 희귀질환정보수집 3,500만원, 홈페이지 운영으로 1,9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의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귀의약품은 91품목이나 희귀의약품센터에는 3품목(독일·스위스·대만産)만 보관하여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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