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健保심의위 상정…이달 중 노인요양보험 확정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 “건강보험 재정대책 시행이 부분적으로 늦어져 올해 재정적자 절감 목표에 미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행이 다소 늦어진 급여기준 합리화 방안의 경우 12일 건강보험심의위에 상정,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 “현재 학계에서 두가지 초안을 검토중이며, 이달말경 그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금명간 초안이 정해지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조속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직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3,200억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올해 건보재정 적자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로 보험재정 부담이 그만큼 추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50% 확충 방안과 관련, “복지부 입장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10% 부족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법이 여의치 못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고급 헬스클럽 등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두가지 방안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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