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원, 최영희 의원 주장에 해명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서 상당수 콜레라(의사콜레라 포함) 환자가 발생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 주장과 관련, [의료기관이 상병을 잘못 판단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데 따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가성콜레라(Pseudocholera:바이러스성 장염)나 유사한 증세의 설사를 콜레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타자 실수도 발견된다]며 [그러나 지난해 이후 올들어 상반기까지 외국에서 유입된 1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콜레라환자가 발생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최 의원이 지난해에 3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개한 고전형 콜레라(상병코드:A00.0)의 경우 지난 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발글라데시에서만 환자가 나오고 있다}며 {올해 엘토르형 콜레라(상병코드 A00.1) 환자 9명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최 의원이 인용한 순천H병원의 인상병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콜레라 환자를 검진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12월 93명 등 총 205명의 콜레라 또는 의사콜레라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내역이 확인됐다}며 {이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작년과 올 상반기에도 국내에서 상당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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