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달·소포장 미흡 이유…시·도지부에 지침 시달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가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거나 소포장 생산에 협조하지 않는 15개 제약사에 대해 처방목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 약국위원회 한 관계자는 10일 의약분업 이후 특정 도매상을 통한 독점 공급으로 약국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한 제약사와 각종 의약품 정보를 소극적으로 전달해 약사들의 복약지도에 애로를 겪게 하고있는 제약사, 소포장 미공급 등에 해당되는 제약사 품목에 대해 처방품목 리스트에서 가급적 제외한다는 지침을 전국 시도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처방약 목록에서 배제한다는 15개 제약사는 쥴릭에 독점 공급하는 H사 등 4개사, 복약지도에 애로를 겪게 하는 B사 등 3개사, 소포장 공급에 협조하지 않는 3곳의 D사, 2곳의 S사, 2곳의 Y사, H사 등 모두 8개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소포장이 안된 회사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약사회에서 조사한 자료(내역서)를 그대로 시도약사회에 내려보내 각 지역약사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지역 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처방약 목록에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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