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철분·이부프로펜등 액제류 일단 검토”

어린이 약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어린이용 액제류 의약품에 뚜껑을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안전한 포장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철분함유 액제약품 등 3개 제제에 대해 특수 포장용기를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7일오후 국립보건원 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서울대약대·제약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우선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중 철분제제와 이부프로펜 및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등 3가지 성분이 함유된 액제류 제품에 대해 안전뚜껑을 장착한 어린이보호용기를 도입토록 지정, 고시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용기 사용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되면 5살 이하 어린이가 열 수 없도록 마개 위나 옆에 개폐장치가 달린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의 사용 의무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약사들이 제조시설을 교체하는데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고시후 1년 후로 시행을 넘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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