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산과 수입쇠고기를 장소를 분리해 판매토록 규정한 의 '수입쇠고기취급요령' 고시가 공식 폐지되고 쇠고기 동시판매점이 허용됐다.

는 세계무역기구(WTO) 쇠고기 패널 결과에 따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을 10일부터 폐지하고 시·군·구에 신고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는 수입 생우의 도축시 국내사육기간 계산시기를 현행 '통관일'에서 '검역계류장 도착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을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수입생우의 원산지는 수출업자가 표시하되 낙인(branding), 꼬리표(tag)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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