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비 청구자료 제출…전염병 관리체계 부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0일 “올 상반기에 병·의원에서 이미 콜레라 환자 93명을 치료했다고 건강보험을 청구해 놓고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전염병 관리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엘토르형 콜레라 환자 11명과 의사 콜레라 환자 82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비브리오 콜레라 전형균에 의한 환자 37명과 엘토르형 환자 8명, 의사 콜레라 환자 67명 등 모두 112명이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병·의원에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콜레라 환자에 대한 급여비 청구를 받고도 안이하게 대처한 심평원은 더욱 문제가 있다”며 전염병 관리체계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전염병예방법(제4조)에는 의사가 제1군 전염병에 속하는 콜레라 환자를 진단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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