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판매자가격 간섭 금지 법제화 바람직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화장품 관리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화장품의 유통 및 가격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유통구조의 취약성으로 아직도 화장품의 판매자 가격 표시제의 정착화는 미흡한 단계이므로 부문별^사안별로 추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제도의 효과성이 배가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선택과 가격정보가 제고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조업체 및 유통업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유통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대책 강구, 가격정보 확대를 통한 판매가격 감시체계 구축, 감독기관의 상시적 지도 감시체계 구축 강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활성화 대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 소재 강화로 판매업소간 불법행위 근절, 납품업자의 판매자에의 가격 간섭금지 법제화,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전개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합리적 구매방식 추진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제고, 소비자단체의 판매가격에 대한 시정 감시기능 활성화, 효과적인 가격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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