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수출 촉진^신속한 업무처리 위해 절실

행자부^기획예산처에 전담課 신설 건의서 제출

식약청에 화장품과 신설을 위해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발벗고 나섰다. 최근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 육성과 수출을 위해선 식약청내에 화장품과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협회는 그동안 화장품은 약사법에 의해 관리를 받아왔으나 화장품 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인정해 지난 99년 7월부터 화장품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화장품 산업은 단일업종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매출을 이룩하고 있으며 수입제품을 합하면 약 4조5,000억원의 시장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180개 국내 업체와 700여개의 수입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효능과 효과면에서 전혀 다를 뿐아니라 제조과정도 판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화장품을 공산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주무 관리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화장품을 관리하는 전담과가 없이 의약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화장품 특성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조업체들의 수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선 화장품과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상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