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빈도 대학병원의 4배…오남용 심각

심평원, 1분기 항생제 처방경향 분석
항생제 투약 처방의 82.7%가 의과(치과!한의과 제외) 의원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많은 의원의 항생제 처방빈도가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의 4배 수준에 육박해 [동네의원]의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금년도 1분기(1~3월) 항생제 처방경향 분석]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전체 의원의 항생제 처방일수는 총 8,955만3,263일로 전체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일수 1억826만5,170일의 82.7%를 차지했다.

의원 이외의 요양기관 중에는 종합병원이 항생제 처방일수 714만1,754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치과의원 3.7%(402만3,435일) *대학병원 3.2%(344만9,877일) *병원 3.1%(331만6,428일) *치과병원 0.1%(11만9,804일) 등 순이었다.

이와 함께 의원의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는 0.31(100일분 처방을 받을 경우 그 가운데 31일분에는 항생제 처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함)로 대학병원(0.08)의 3.88배, 종합병원(0.14)의 2.21배, 병원(0.16)의 1.94배나 됐다.

이는 원칙적으로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의원을 많이 찾고, 상대적으로 항생제 의존도가 높은 중질환자가 대학병원에 많은점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동네의원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이 행해지고 있음을 의미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항생제 및 주사제, 고가약 등에 대한 적정한 사용기준을 마련, 진료비 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의 오!남용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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