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경영분리로 독립성 훼손…담합 성행” 지적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장관의 법인약국 허용에 대해 약국의 독립성과 담합행위가 성행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의·약사간 처방전 담합행위가 의약분업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한다면 약국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의·약사간의 담합행위가 더욱 성행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리 및 조제·판매 등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약국 허용은 특히 국내 대자본과 해외자본이 유입·운영되는 계기를 만들어 결국 동네약국들이 무더기 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가 성공적인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동네약국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만일 대기업 및 제약회사나 도매상은 물론이고, 병·의원 등에서 약사를 고용해 법인약국을 개설할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는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냐”며 “아직 분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약국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법인과 변호사의 법무법인 등의 사례를 들어 약국법인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약국에 거대자본이 유입될 경우에는 자본 투자자의 간섭에 의해 약사들이 종속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따른 약국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보건향상에 힘써야 할 약사가 영리만을 추구하는 직업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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