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적어 포기하는 회원약국 대상 서비스

약사회가 회원약국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차원에서 월 평균 100건 미만의 소액 약제비의 청구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따라서는 금액이 적어 청구를 포기하거나 청구능력이 부족한 약국들을 대상으로 청구를 대행키로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기준과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약국으로는 '팜매니저 2000'을 사용하는 약국, 월 평균 100건 미만의 조제건수 약국, 처방전을 프로그램에 입력 완료한 약국,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EDI청구 미가입 약국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약국은 약제비 부당청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양식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구대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위해 청구액중 조제료의 10%를 이용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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