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0세→75세 이상…보험재정 적자 개선 기대
정부가 내년도 실시 예정인 의료제도개혁과 관련, 후생노동성 사카구치 치카라(坂口力) 장관은 지난달 31일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같은 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이달 안 공표하고, 곧 여당 및 관계단체와의 본격적인 의견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노인보건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70~74세 연령층(약 600만명 추정)의 부담 증가를 감안해, 제도변경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70~74세 환자 부담액은 현행 10%에서 20~30%로 늘어나게 된다. 70~74세의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노인보건제도의 재정은 30%가 세금, 70%가 건강보험조합 등 각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약 8%씩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때문에 보험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사카구치 장관의 설명이다. 75세 이상 노인의료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관련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세금부담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9년도 노인의료비는 11조8,000억엔(전체 의료비 30조9,0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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