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0세→75세 이상…보험재정 적자 개선 기대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고령자 의료보험제도인 '노인보건제도'의 적용대상자를 현행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실시 예정인 의료제도개혁과 관련, 후생노동성 사카구치 치카라(坂口力) 장관은 지난달 31일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같은 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이달 안 공표하고, 곧 여당 및 관계단체와의 본격적인 의견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노인보건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70~74세 연령층(약 600만명 추정)의 부담 증가를 감안해, 제도변경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70~74세 환자 부담액은 현행 10%에서 20~30%로 늘어나게 된다. 70~74세의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노인보건제도의 재정은 30%가 세금, 70%가 건강보험조합 등 각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약 8%씩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때문에 보험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사카구치 장관의 설명이다. 75세 이상 노인의료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관련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세금부담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9년도 노인의료비는 11조8,000억엔(전체 의료비 30조9,0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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