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자격시험 연구-한의학 교육 개발·평가

복지부, 비영리법인심의회 설립허가 가결

한의학 및 한의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의학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키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된다.

특히 이 기구는 한의과대학의 교육에서부터 한의사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와 민족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창립총회를 갖고 정부측에 설립허가를 신청한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해 최근 제4차 보건복지비영리법인 심의회를 열어 설립을 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한의사협회 등 한방관련 주요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 설립하는 재단으로 복지부 소관업무 내에 해당하며, 개방화에 대응해 한의학 교육의 격과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한의계의 공감대에 따른 출범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제시대 이전까지 국가 의료제도의 주역이었으나 일제의 무분별한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한방의료가 강제로 폐지됐으며, 현재까지 한·양방 이원화 제도임에도 형평이 결여된 채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인 한의사(한의사 전문의 포함) 면허 및 자격시헙에 관한 연구, 한의학교육 평가사업 등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방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한의계 인력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재단출연금 3억원)기초가 확립됐으며, 평가원 이사 및 설립발기인의 인적구성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풍부하고, 한의계 내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자로 구성돼 사업

추진 시 지지기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의학 교육평가 분야는 향후 전문의 면허관리제도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등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판단되며, 제출서류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적절하고 목적사업 수행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법인 설립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가원의 재단출연금은 3억원이며 이사장 1명에 원장 1명, 이사 13명, 감사 2명 등으로 구성되고 △한의학교육 과정,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한의사(한의사전문의 포함)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연구 △한의학교육관련 연구지원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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