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요구안 복지부 부분수용 전제 조건

오는 13일까지 제출키로 되어 있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의료계가 원칙적으로 기한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의·정 갈등은 수습 국면을 맞고 있다.

의사협회는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지난 1일 범의료계 비대위에서 결정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잠정 보류'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일단 조건부로 의약품목록을 제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서는 처방의약품 제출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현재 의료계 요구안(문진에 대한 예시 및 의원·약국 담합행위 유형 등)에 대해 복지부가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과 함께 일부 사안은 오해의 소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해옴에 따라 기한내 제출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 1일 지난해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키로 되어 있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 조항이 누락된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하고,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추후 시도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했었다.

한편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날 회의 직후 각시도의사회에 기한내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더불어 비대위 및 내주 개최될 시도의무이사연석회의에 이같은 결정사항을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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