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정 합의사항' 강조

복지부는 개정약사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발효된 가운데 각 지역별로 구비해야 할 처방약목록은 지난해에 의·약·정협의회가 합의한 정신을 최대한 살려 의사회 및 약사회가 법적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된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지난달 23일까지 처방약목록을 의사회 등 분회에 제공해야 하며, 의사회분회 등은 오는 12일까지 약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약국들은 내달 12일까지 처방약목록에 따른 의약품을 구비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처방약목록 제출 기한이 법적 강제규정임에도 불구, 처벌조항이 없는 탓으로 법적 기한내에 리스트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시·군·구 및 보건소 등을 활용,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내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약 80% 정도는 처방약목록 구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록 처방약목록 제출관련 사안이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법에서 의약분업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에 차질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의사회 및 약사회가 순조롭게 기한내에 목록을 제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만약 처방약목록이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약정 합의정신을 내세워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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