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기비 40% 증가…공단부담금 6조1,430억원
올 상반기동안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는 작년 같은 기간(5조9,660억원)보다
40.83% 증가한 8조4,010억원이었으며, 이 중 공단부담금(보험급여비)은 73.12%인
6조1,43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대 양영화)은 최근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특히 보험급여비는 54.16%
증가한 반면 본인부담금(2조2,580억원)은 14.0% 늘어난 데 그침으로써 올 상반기동안
건보재정을 더욱 압박한 요인으로 작용됐다고 6일 밝혔다. <표 참조>
이처럼 보험급여비 증가율보다 본인부담금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의원급 외래진료에 대해 정액본인부담금(2,200원)을 그대로 두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정액제 상한선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했기(1만5,000원
초과시는 30/100을 본인부담했음)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에는 직접조제가 대부분으로
직접조제시 본입부담률인 요양급여비의 40/100(요양급여비가 4,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일수에 따라 정액)이 적용됐으나, 의약분업후에는 처방조제에 의한 본인
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이 1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100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원만 적용된 것도 건보재정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입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9.86% 증가한 2조1,000억원이었고, 약국을 포함한 외래비용은 55.44% 증가한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 병원)당 요양급여비는 감소한 반면, 의원급의 요양급여비는 되레 16.07%
증가했다.
이처럼 종합전문기관의 입원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한 것은
종합전문기관이 1개소 줄었기 때문이며, 의원급 요양급여비가 증가한 것은 수가 인상
및 약국이용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종합전문기관의 요양급여비는 1조1,102억원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16.17% 감소했으며, 기관당요양급여비도 258억1,8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300억9,800만원보다 14.22% 줄었다. <표 참조>
아울러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건수는 1억9,183만5,000건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2조1,630억원으로 약국 1곳당 평균 1억2,900만원이었다.
약국의 청구기관수는 1만6,784곳으로 의약분업전인 작년
상반기에 비해 약 4,000곳(31.1%)이 증가했다.
이밖에 올 상반기동안 요양급여비 심사조정액은(심사대상
2억7,375만2,000건중 9.86%인 2,698만1,000건) 1,027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의 1.21%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4월 이후에는 현지확인심사 등의 병행 실시
등에 힘입어 조정률이 점차 높아진 가운데 1.5%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01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단위:천일,
백만원, %)
내원(입원)일수 |
계 2000.상 328,049 |
입원 2000.상 19,112 |
외래 2000.상 308,936 |
보험급여비 |
계 2000.상 3,984,860 |
입원 2000.상 1,523,466 |
외래 2000.상 2,461,395 |
◇ 2001년 상반기 의료기관종별 이용현황
구 분 총요양급여비용 |
계 6,230,230(7.65) |
※ ( )는 2000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