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공정성 결여…통제수단 악용소지 높아

의료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침에 대해 이는 심사의 공정성 결여는 물론, 결과적으로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범의료계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4일 정부가 추진중인 '요양급여적적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기준제정(안)'과 관련, 이같은 발상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삭감조치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결국 요양기관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급여의 내용 뿐 아니라 심사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이 주체가 되어 요양기관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의료의 질 보장과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차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요양기관 간에 비교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 질적수준과 관계없는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만약 진정으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평가 주체는 심사평가원 관할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 의해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모두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 심사 및 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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