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분류돼 피부미용실선 사용 불가

부작용 심각해 피부과의사 조언^처방 필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돼야 할 `크리스탈 필링기'가 피부미용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크리스탈 필링기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돼야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실의 불법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크리스탈 필링기를 수입해 피부미용실에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K사, V사, S사 등이 있으며,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구입을 원하는 피부미용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들어 수입업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K사의 경우 유럽에서 `크리스탈 클리어 2000'이라는 제품을 수입해 피부미용실에 판매하면서 피부미용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V사와 S사는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주름개선과 여드름 제거에 효과적이라면서 피부미용실에서의 구입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피부미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요로에 피부미용자격신설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피부미용기기 목록'에 크리스탈 필링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크리스탈 필링기를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심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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