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부터…편입 거부땐 고발 조치
5일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 하반기내 18만개 사업장 30만명 가입을 목표로 건강보험공단내 지사별 부서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직장건보 편입을 거부하는 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건보 가입을 거부하는 5인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고발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8월 20일 현재 직장건보로 편입된 5인미만 사업장은 7만2,021개사업장, 25만7,831명으로 올 편입목표 30만 사업장의 2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원이 1만5,507곳, 약국 2,818곳, 법무·변호 2,244곳, 세무·회계 1,333곳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총 2만1,902곳으로 30.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직장건보 편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의원과 약국 등 고소득 전문업종 등을 우선적으로 편입할 방침”이라며 “직장건보 가입을 독려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이 나오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5인미만 사업장 확대조치로 직장건보 6억원, 지역건보 49억원 등 총 5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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