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자율 도입-2·3·4+4학제 합의

의과학 분야의 경쟁력 제고 차원서 2003년 도입 예정인 '의학전문대학원제'의 시안을 놓고 정부와 의학계간 입학자격 및 졸업자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최종시안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2003년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는 시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 이하 추진위)는 최근 두차례에 걸친 의학계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전문대학원(2·3·4+4학제)과 현체제(2+4학제)를 유지하되 일정 시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시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에 대해 의·치의학교육입문시험 성적 제출과 일반대학 학부교육 2년이상 이수와 85학점 취득, 그리고 대학이 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로 제한하되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석사학위를, 그리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시안에 대해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는 2003년부터 도입하되 그 시기는 대학자율에 맡기는 부분 수정안을 제시한데 이어 전문대학원 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조기졸업 장려)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학·석사 연계복합학위과정(B.S-M.D, 4+2 형태)으로 할 것을 주문, 약간의 견해차를 드러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와 관련, 정부측은 전문대학원 교육과정(6~8년)을 이수한다 해도 현행 6년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의학, 약학, 건축학 등 타 학문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석사학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전문대학원제의 도입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학계와 교육부가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시행규정에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정부에 달려 있는 만큼 정부측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국 자연대학장협의회는 지난 7월26일 의학전문대학원의 최소 입학자격을 대학 2년 이상 8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정할 경우 자연계열 재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의·치 의학교육입문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등 학부교육기관이 입시학원화 될 우려가 높다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최종시안을 마련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