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판매행위도 빈발

소보원!관광협회 집계결과
여행업체수 급증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휴가철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보원과 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업(내국인의 해외여행만을 취급),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만을 취급),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모두 취급) 등으로 분류되는 여행업체수는 지난달 7,000개를 돌파, 28일 현재 7,131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적으로 ‘여행사’로 불리는 일반여행업체의 경우 올초 591개에서 이달 660개로 6개월새 69개사가 늘어 연말이면 7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여행사 난립 현상으로 인해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735-0101)에 접수된 신고사항 가운데 계약내용 불이행, 옵션!쇼핑관광 강요, 팁 요구 등 여행사 관련 신고건수는 11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7%)을 차지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3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3460-3000)에 접수된 여행사관련 신고건수 역시 총 1,282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156건)보다 120여건이 늘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여행사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여행상품 판매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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