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인력난 심각…진료·교육·연구 차질 우려

병협(회장 라석찬)은 최근 병원계의 의사 이직률이 크게 늘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완화해 주는 것은 물론 공보의 및 전공의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다.

특히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문의의 이직률이 증가하면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필수 진료과목의 전문의 마저 확보하지 못해 병원 등급이 떨어지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중소병원을 포함해 최근 대형 병원급까지 파급되고 있는 전문의 부족사태는 일부 병원의 경우 특정 과목의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 향후 진료와 연구, 교육부문에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심각한 우려감을 제기했다.

앞서 병협이 지난 2000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전문의 이직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4,479명중 22.3%에 해당하는 998명의 전문의가 이미 퇴직한 것으로 분석.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194명중 66명이 퇴직해 34%의 이직률을 나타냈고 종합병원급은 24.4%,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5%를 보였으며 종합병원 치과의사의 경우 무려 절반에 가까운 40.9%에 이르는 전문의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의 인력난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전문의의 이직율 증가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병원급 의료기관 보다 월등히 많아 상당수 봉직의들이 개업을 한데서 비롯됐다”면서 “의료법에 규정된 종합병원의 전문과목 및 전문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현실성 있는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더불어 “소아과나 임상병리과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수개월 이상의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지원자조차 없는 상황”이고 “4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치과의 경우도 의료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대부분 무상 임대형식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사례로 들었다.

따라서 병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방병원제의 원활한 운영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의료 균점을 이루기 위해선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을 내과와 일반외과, 산부인과만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6개 진료과목은 병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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