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9일, 전국의사 대표자 워크숍 강행

의료계가 개정 약사법의 시행세칙 미비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잠정보류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후속책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대위는 지난 1일 열린 시도회장단 연석회의에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불법진료 및 임의조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포함키로 되어있는 규제조항이 누락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당분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보류키로 결정하고, 제출시기는 추후 시도 의무이사 연석회의서 결정토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시기는 의료계의 요구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예정된 기일을 넘기는 방안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연석회의서는 또한 의료계의 투쟁력 제고 차원서 오는 8~9일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키로 한 비대위의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숍 일정과 관련, 시도 의사회장을 중심으로 상당수 시군구 대표자들이 개최시기의 재조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직선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정을 변경할 경우 비대위의 위상과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의견조율 과정에서 상당수 시도의사회장들이 대표자 워크숍의 강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때 참석인원수는 대상인원 700여명의 절반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이봉영 위원장이 비대위 운영에 있어 개인의 자질 부족을 들어 사의를 표명한 채 회의에 불참, 한때 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으나 시도의사회장단이 곧바로 별도 모임을 갖고 홍승원 대전시의회장을 시도회장단 협의회 부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이날 사회를 맡도록 해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만 시도의사회장단이 이봉영 위원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퇴배경 및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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