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율 제고…진료내역 통보 1∼3개월로 단축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본원)간 전산연계망에 의한 실시간 진료비청구명세서 자료공유로 그만큼 공단 급여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자료구축 지연으로 진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걸려서야 확인이 가능했던 수진자조회가 보다 빨라져 부당청구 신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전 심평원 지원으로부터 주 1회 출장 및 우편으로 인수하던 DAT(전산매체)를 심평원 본원이 취합, 전산망을 활용해 인계 인수토록 지난 16일부터 업무를 개선했다.

따라서 그 동안 진료일로부터 3∼6개월 이후에 통보되던 진료내역이 1∼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부당청구 신고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DAT 인계·인수시 출장 및 우편인수로 인한 인력·예상낭비는 물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줄어들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료공유로 인해 보험급여비 통계생산 등 보험급여관리 적기처리로 정책자료의 활용도 제고와 함께, 진료비 누수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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