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시 내년부터 4년간 보험료 20% 인상 불가피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오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약 2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수준이상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기획예산처측의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이후 건보재정 국고지원 감소 추진 주장과 관련,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88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할 때부터 국가가 50% 수준을 부담키로 약속한 사항임에도 실제로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19일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또 특별법은 이러한 제도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지원약속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것에 불과하다며,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급여로 보호돼야 할 상당수의 취약계층을 건강보험이 과도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당연한 것이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려면 의료급여로 전환, 보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보험료가 차등 지원될 경우 국고 지원액의 감소를 초래,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며 국민들의 수용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하위40%에 대해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더라도 국고지원 총액은 현재의 1/2수준으로 감소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급여비 자연증가 보전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약 20%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차등지원은 국민들의 의료보장 측면에서 대안이 되기 어렵고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별법 만료이후에도 최소한 현행수준 이상의 정부지원(총재정의 20%)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병원을 못 가는 것은 본인부담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험료 차등지원이 아닌 보장성강화가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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