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 실효성 미흡…주민 불안감 해소 기대

앞으로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내거나 경음기를 부착한 채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국의 교통소음 관련 민원이 지난 97년 117건, 98년 143건, 99년 175건에서 지난해에는 261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에 따른 벌칙이 약해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음기 탈거나 추가 부착시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경음기 사용제한·속도의 제한·우회 등 규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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