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 저지 등 서명운동 벌여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9월 한달동안 낙동강물관리 특별법의 제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특별법에 대해 [생존권확보 범도민대책위]는 최근 경북 안동시청에서 영주, 의성, 칠곡 등 도내 11개 시-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한달간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각 시-군별로 서명운동을 벌여 11월로 예정된 국회의 법안심의 이전에 국회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보낼 계획이다.
대책위는 지난 6월 한나라당을 항의방문,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당국이 특별법의 입법화를 포기하지 않아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낙동강과 지류의 일정거리에 있는 곳의 경우 하류지역 수질이 연중 2급수에 달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산업단지, 관광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낙동강 특별법은 재산권행사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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