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지역은 보존하고 개발지역은 규제완화

국회 환경委, 김성조 의원

환경정책이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국회보 최근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법규와 규제들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의 경우 인구 과밀화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한강수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경제기반 이전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돗물 바이러스 대책에서도 대부분 대도시 수돗물 안전 강화에 집중돼 있고 지방도시 및 농어촌의 소형 정수장, 간이 상수도 시설 등의 수질 안전 강화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 투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정부의 대도시 위주 환경정책들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주민은 소외감을 갖게 되며, 이는 대도시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의원은 대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또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대한 더욱 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근본적인 환경정책의 목표를 살리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따라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를 하되 지방 중소거점 도시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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