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신고업체만 지도·점검 '모순'

폐기물관리법상 건축공사장 발생 폐기물의 신고범위와 지도·점검 규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면 지도·단속을 받게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도·단속을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시·군·구에 사업장 폐기물 자진신고를 하도록 돼있는 반면,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에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258㎡가 되면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부산광역시 17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허가한 연면적 258㎡이상 건축물 2,632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32.1%에 이르는 845개 건축공사장만 폐기물 배출신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도시지역인 자치구의 자진 신고율은 57.1%, 시 16.6%, 군 11.0%로 대도시 지역에서 준도시지역, 농촌지역 순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폐기물 사업장 신고를 제대로 한 사업자만 지도·점검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한번의 단속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준공해 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장 내역을 환경담당부서에 통보·관리하는 협조체제를 갖추는 한편, 건설표준품셈의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발생사업장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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