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규 '불법진료 단속지침' 누락 항의

의료계가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되어 있는 약사의 임의조제 및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단속지침이 일부 누락된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오는 12일 까지 지역 약사회에 제출키로 되어 있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잠정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시도의무이사를 열고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와 함께 현재 의견수렴중인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운데 약사의 임의조제와 불법진료 등의 근절 차원서 포함하기로 되어 있는 단속지침에 문진을 통한 진단 및 조제, 그리고 의약품 끼워팔기 등의 방지를 위한 의료계 요구안(구체적 예문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약속 위반을 강하게 성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단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에 있어 약사법에는 업무정지 1개월로, 그리고 의료법에는 자격정지 15일 되어 있는 등 법조항에 괴리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계 입장을 조율했다.

시도 의무이사들은 특히 임의조제 및 불법진료 근절 차원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넣기로 한 단속지침은 지난해 의료계가 의약정 협의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회원 투표에 앞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의 관철을 위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투쟁연장 선상에서 검토해 줄 것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범의료계 비대위는 오늘(1일) 오후 3시 예정된 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연장 방안을 투쟁 연장선상에서 적극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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