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반대, 간호사 직종 폄하 행위

간협 입장 전달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 발의를 둘러싸고 각 의료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협이 2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간협은 특히 의협의 '간호사법 철회' 주장에 대해 "의협의 주장은 간호사 직종 자체를 폄하하는 의사의 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그간 양 직종간 내재돼 있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돼 나타났다.

의협 측이 "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수정한 내용으로, 별도의 간호사법안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이라며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협은 "현 의료법에 전체 의료인의 62%를 차지하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은 단 2항에 불과하다"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행위를 세분화해 명시하고 △윤리규정과 신고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의료사고의 증가로 간호사 책임규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노인인구와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게 법 제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간협은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지난 76년 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과 함께 99년 한의사전문의,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등이 제정돼 업무와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의료법과 유사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간호사 직종을 폄하하는 의사의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안을 발의하자 29일 의사협회가 '발의안 철회'를 주장했으며, 이어 5월1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가 "의료기사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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