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일부는 업무 혼선…분쟁 야기' 지적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김미선 의원의 발의(안) 부당성 제시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문경숙 치과위생사협회장)가 의료기사의 고유 영역 업무를 침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관련법 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8개 단체의 20만명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7일 김미선 의원측이 배포한 '간호사법안 발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들이 '현실과 다르게 심하게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반박 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법안 발의를 위해 김미선 의측이 진정한 의견 수렴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할 만큼,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직접 수혜자인 간협도 단지 한 차례의 법안 설명을 가졌을 뿐, 관련 단체의 이해를 구하거나 조율 요청이 없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기사단체연협회는 현재 간호사들의 대표적인 업무 영역 침해 분야로 △임상병리 검사 △방사선사의 의료기기 촬영 △재활 분야의 작업 치료 분야 △치과에서 학교 구강보건교육 △의무기록 등을 사례를 들며 "법안 제정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검사와 수술 관련 간호'와 '간호대상자의 활동 및 기능 유지' '다른 보건인에 대한 자문'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해 면담을 적극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바 있다"며 김의원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리치료사협회이 법안 제정에 찬성했다'는 김의원측의 자료 내용도 "물치협은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바가 결코 없으며,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명의의 반대 추진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역사가 짧고 인력이 부족한 '작업치료' 영역을 그동안 간호사들이 실시해 왔으나, 이제는 작업치료 학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인력 공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간호사법을 통해 작업치료사의 영역이 간호사의 업무로 남겨질 위험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제4조의 간호사 의무', '제6조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17조의 간호사 업무', '제17조의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8조 전문간호사의 업무', '제35조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의 조항이 업무 혼선과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의료기사직군들의 업무 영역을 간호사들이 수행해 옴으로써 갈등 관계의 심화는 물론, 정상적인 의료발전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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