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자가치료용의약품 수입대행권 희귀약센터에

희귀약이나 저가퇴장약등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구하기가 힘든 약물이라도 앞으로는 쉽게 외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9월1일자로 [수입요건확인면제 대상물품중 의약품등 수입추천요령]을 개정, 기존에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던 의약품 수입대행권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에게도 부여키로 하고 이날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요령 개정은 그동안 의사나 환자들이 국내에 없는 약을 구할 경우 진단서를 가지고 시!도에 직접 찾아가 수입을 신청하거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경유하더라도 희귀의약품센터가 다시 시!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이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

따라서 앞으로는 의사나 환자들이 어떤 약이 필요한데 국내에 없을 경우 희귀의약품센터에 신청하기만 하면 희귀의약품센터가 직접 외국제약회사에 약을 주문해 수입대행해주게 된다.

희귀의약품센터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일부 희귀의약품이나 가격이 너무 싸서 제약회사가 생산을 포기한 저가필수의약품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 의사나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들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국내에 없는 약들을 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대행하여 의사나 환자에게 공급해준 실적은 모두 67회에 걸쳐 총 60명의 환자분 20개 의약품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8,864만원어치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들어 수입된 자가치료의약품중 금액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항암제인 리툭시맙 주사로 모두 3명의 환자에게 3,555만원어치가 수입됐으며, 부신피질악성종양제인 Lysodren은 4명에게 1,620만원어치, 포르피린혈증치료제인 Normosang도 4명에게 1,188만원어치가 수입대행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