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 재정 악화-유통비용 가중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는 고가 처방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을 상실토록 함으로써 행정 및 유통비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기존의 고시가제도로 다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실거래가제의 경우 시장경제원리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공급과 수요부분 중 수요측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제의 생산원가 조사 기능을 제도화시킨 고시가제도로의 환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사실은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병협(회장 라석찬)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보험약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실거래가제가 상한금액 거래에 따른 가격통제 기능 상실과 고가 처방의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 요양기관들의 저가약 구매 유인 동기가 사라짐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떨어뜨리고 공급자에 의한 가격결정 구조 등으로 결국 약가를 상승시키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순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최근 병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실거래가나 고시가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정부가 제시해 놓고 있는 실거래가제의 보완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실효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평수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은 “약가제도 문제에 있어서 저가약은 마진이 높고 고가 약은 마진이 적다는 등의 유통마진 차원에서만 논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그러나 생산원가 개념이 포함된 가격결정 구조를 통해 적정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변재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의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만 약가가 낮춰져 보험재정 낭비를 막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고시가제도가 제 기능을 못했던 이유는 정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가에 반영시키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리학적 측면에서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교수는 “사회보험적 성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 37조의 경우 요양기관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항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소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나 공공복리 측면에서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그러나 실거래가 정착을 위해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행정당국이 내놓은 부당처벌 규정 등은 과다한 규제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마지막 토론자인 성익제 병협사무총장은 “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은 약제비 증가를 유발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원의 경영합리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기존의 고시가제로 전환하되 가격조사 기능 강화 및 고시가 수시 조정, 독과점 품목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 조사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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