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환경평가 후 실시' 원칙 어겨

건교부의 그린벨트 조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의 그린벨트 조정안은 '7대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제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은 환경평가결과와 도시계획적 관점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환경연합은 “광역도시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을 통해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부의 토지이용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민원해소용 정책은 난개발 조장과 국토파괴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규모조정 권한의 시·군단위 이관, 취락지구 대폭 해제 및 존치지역 규제완화계획 등은 그린벨트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연합도 녹지등급 4·5등급의 기준만으로 개발제한구역 1억평을 해제한다는 것은 난개발로 인한 준농림지 정책 실패, 국토이용 정책 실패를 포장하기 위해 급조된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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