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社, 전기시설조사 면제·수거검정 완화 등 혜택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는 지난달 28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공급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CGMP 적합업소에 대한 지정서 및 현판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화장품법 제5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CGMP 사후관리 적합업소 지정 평가신청과 관련 실시된 것으로, 협회는 32조 1항에 의거한 평가심의 및 공장실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 유상옥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차후 제조물 책임법에 대응하고 우수한 제품을 통한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화장품업계의 CGMP 적합업소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해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CGMP로 지정된 10개사는 CGMP 관리기준 제32조에 의거하여 전기시설 조사의 면제, 수거 검정의 완화 등 우대조치를 받는다.

한편 CGMP 지정 10개사는 태평양, 엘지생활건강, 코리아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나드리화장품, 참존, 씨제이 앤프라니, 한국화장품, 한국 존슨앤존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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