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계상·비급여 등 정밀심사·분석 후 조치







이달부터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과다하거나 보험적용이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진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해 '진료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국민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용 민원신청'을 오늘(9월
1일)부터 심평원 인터넷(www.hira.or.kr)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을 이용해 진료비용 민원을 신청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열린광장-진료비용 민원'을 클릭한 다음 신청서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요양기관발행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처럼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제출케 해 이를 심사·분석 한 후 적정진료비 부담액을 산정하는 한편 과다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선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수진자에게 환불 조치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는 진료비용 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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