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신속 소집 차원…장기 기증 차순위자 동의 가

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뇌사판정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차원에서 구성위원수가 현행 7인이상 10인이하에서 [6인이상 10인이하]로 조정된다.

또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가족과 유족의 동의절차에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차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장기매매의 금지 등으로 인해 법시행 이전보다 장기 등 이식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매매 우려가 적은 각막의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을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희생정신은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등 기증에 관한 가족과 유족의 동의절차에서 선순위자가 행발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차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로 추정되는 자중 장기 등의 기증을 희망하는 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뇌사판정대상자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규정했다.

아울러 장기 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의사는 장기 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에 본인과 그 가족에게 건강상태 등을 설명하는 이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각막의 경우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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