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1회 위반시 100만원 지급 강제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직원 11명(해고자)에 대해 공단건물에 출입하거나 집회 등을 금지하는 법원측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건보공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제21민사재판부)이 공단의 해고자 11명에 대해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결정하고 집행관을 통해 공단에 출입 및 집회 등을 금지하는 고시를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들 해고자들은 건보공단 본부, 서울지역본부 및 서울 강동지사 출입이 금지되고, 건물 주변에서 공단을 비방하는 집회 및 현수막 게재, 벽보부착 등이 제한된다.

공단은 "이들 해고자 11명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해고를 당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당했음에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장실과 현관 로비를 불법 점거하거나 인신 비방 집회를 열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해고자들을 공단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자라 해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반사회성을 띤 행위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측은 이번 결정으로 출입이 금지된 해고자 11명에 대한 출입 금지뿐 아니라 위반 사실 발견 시 간접 강제의 방법을 통해 개인별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강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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